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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DSR의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대하여 알립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 4 조 (대표이사)

제 5 조 공시책임자

제 6 조 (공시담당부서)

제 7 조 (사업부서)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 제 1 절 정기공시 ]

제 8 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시담당부서)

제 10 조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제 11 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제 2 절 수시공시 ]

제 12 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업부서)

제 14 조 (공시담당부서)

제 15 조 (공시책임자)

제 16 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1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 제 3 절 공정공시 ]

제 17 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 (유의사항)

제 20 조 (준용)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3조 내지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 제 4 절 공정공시 ]

제 21 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공시담당부서)

제 23 조 (준용)

제11조,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제15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5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 제 5 절 자율공시 ]

제 24 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5 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제 26 조 (준용)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4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4조 및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 제 6 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

제 27 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26 조 (준용)

제 4 장 정보 및 공시위험의 관리

제 30 조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31 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 32 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3 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4 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제 35 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 36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제 6 장 기타의 공시통제

[ 제 1 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

제 37 조 (보도자료의 배포)

제 38 조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9 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0 조 (언론사의 취재등)

[ 제 2 절 시장풍문등 ]

제 41 조 (시장풍문)

제 42 조 (정보제공 요구)

제 43 조 (기업설명회)

제 44 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제 7 장 보 칙

제 45 조 (교육)

제 46 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47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정보관리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