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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SR?

윤리경영

DSR은 기업윤리경영 준수를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목적

Goal

  • 제 1 조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과 제도의 영역을 넘어 윤리의 차원까지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한다.

  • 제 2 조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여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제 3 조

    DSR은 정도, 투명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활동과 연관된 모든 부분에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며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클린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

윤리규범

code of ethics

  • 제 1 조 (기본의무)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 제 2 조 (고객 및 협력회사)

    DSR은 고객존중을 바탕으로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는 것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협력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제 3 조 (주주 및 투자자)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한다.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 제 4 조 (임직원)

    출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자기개발로 보람된 직장이 되도록 한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제 5 조 (국가와 사회)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해외주재원은 현지국의 고용정책, 자연보호, 교육, 사회복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여 세계공동체의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실천지침

Guidelines for Practice

  • 제 1 조 ( 고객과의 관계 )

    고객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천한다.

    고객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광고로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누구에게든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엄격히 보호한다.

    고객의 감동이 곧 우리의 기쁨임을 인식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한다.

  • 제 2 조 ( 협력회사와의 관계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해당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휴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공식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인해 자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제 3 조 (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투명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제 4 조 (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제 5 조 ( 모범적 사회생활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DSR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6 조 ( 국가 사회 발전 및 환경보호에 공헌 )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종, 국적,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며,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감, 상품품질 개선으로 고객이 믿고 신뢰하는 환경친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