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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고객과의 관계 )
①고객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천한다.
②고객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광고로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누구에게든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엄격히 보호한다.
④고객의 감동이 곧 우리의 기쁨임을 인식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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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협력회사와의 관계 )
①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해당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④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휴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공식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⑤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인해 자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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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①투명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②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③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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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임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②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④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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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모범적 사회생활 )
①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DSR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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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국가 사회 발전 및 환경보호에 공헌 )
①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인종, 국적,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며,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④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⑤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⑥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감, 상품품질 개선으로 고객이 믿고 신뢰하는 환경친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